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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구급차 운용 상황 실태 점검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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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올해 6월 5일부터 시행된 구급차 신고제 이후 신고된 구급차의 신고기한이 완료(‘14.11.5)됨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남구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등 18곳의 구급차, 특수구급차 22대, 일반구급차 15대 등 기존에 운용되고 있던 구급차를 포함한 모든 구급차 37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내용은 △신고필증 부착 여부 △구급차 인력기준 준수 여부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 유무 등으로 구급차 운용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남구보건소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미신고 구급차는 신고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신고필증 발급 시까지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절차 미진행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하고,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포항시 이은숙 남구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점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구급차 신고제에 따라 구급차 운용은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하도록 되어 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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