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구보건소, 금연구역 합동교차점검 실시
- 15일부터 2주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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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15일부터 2주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음식점 면적 100㎡이상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담뱃값이 2,000원으로 확대되는 등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남·북구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스티커 배부 및 금연법령이행 실태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15일부터는 민원 다발업소 및 미점검 PC방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시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업주가 금연구역 스티커 표시 미부착 등 업주 의무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보건소 권영철 보건관리과장은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담뱃값 인상이 논의되는 등 금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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