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대상 의무교육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5일
포항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인 용흥우방타운 외 138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 전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대형화․고층화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운영기술과 층간소음분쟁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입주민 상호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개정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 주택법령 주요내용 설명 △2015년도 포항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안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화 관련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윤리교육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등이다.
특히 최근 주택법령의 개정(법률 제12115, 일부개정 2013. 12. 24)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회장과 감사 등 임원과 동별 대표자 전원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운영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인 회장과 감사,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행정기관 간 긴밀한 공유체제 구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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