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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축산물 법령개정 설명회 및 기존영업주 보충교육
-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설명회 및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8일
포항시가 17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관내 축산물판매업주 5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법령개정 설명회 및 기존영업주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상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무화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의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할 것을 교육했다.
또한 △축산물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위생 및 HACCP 제도 △축산물 원산지단속사례 △축산물유통현황 및 각종법규제도 등 축산물 영업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다.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이종부 소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 될 때마다 축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로 소비가 위축돼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력제 시행으로 문제 발생 시에는 이동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 시에는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해 소비자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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