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 교육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22일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19일 관내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및 청렴성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중보건의사도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성실종사, 직장이탈금지, 영리행위금지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와 의료인으로서 지켜야할 의무 이행사항에 대해 기존 공무원행동강령 개선사항에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명시됨에 따라 진행됐다.
포항시 이은숙 남구보건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읍면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단순 진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및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복무대신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남구 관내에는 보건소 및 읍면보건지소에서 총 1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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