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도와 드립니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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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지사장 홍병선)은 자연재해, 부채의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입농지 등은 당해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해 드리기 위해 희망농업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3천만원 이상 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다.
매입대상 농지는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및 최근 3년이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소유의 전,답,과수원인 농지도 대상이 된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농업용시설도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매입대상농지를 감정평가에 의해 매입하며 부채를 해결하고 농지는 7년간(3년연장가능) 당해농가에 임대하며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환매신청에 의해 당초 매입가격에 3%를 가산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해 준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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