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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입시 장기저리자금 융자지원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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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지사장 홍병선)은 쌀전업농, 밭전업농,과수전업농, 2030세대농지지원대상자 및 예비전업농에게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를 부재지주 또는 은퇴농 등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할시 장기저리자금을 융자지원을 한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 또는 경지정리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써 2,000㎡ 이상필지를 대상으로 매입시 융자지원을 한다. 전, 답 지원단가는 10,587.5원/㎡(평당35,000원) 한도내에서, 년리1%로 과수원은 12,100원/㎡(평당40,000원) 한도내에서 년리2%로 융자지원하며, 과수원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과원도 지원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농지은행팀☎054)650-7123∼7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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