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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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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1/2 각각 지원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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