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출산장려금 조례 소폭 수정
父 또는 母 3개월(90일) 거주자로 변경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06일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이 올해부터 소폭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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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시장 최양식)는 지난 3일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23일부터 입법한다.
경주시는 수년 전부터 둘째 출산 시 1년간 월 10만 원, 셋째 1년간 월 20만 원, 넷째 5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모든 출생아에 대해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경주시 3개월(90일) 이상 거주자 ▲지원물품 10만 원 이상이다.
최재순 경주보건소 저출산대책계장은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추세에 따라 직장 등의 사유로 분리 거주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경주시 관내 출생아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신규 출생자는 2012년 2,020명, 2013년 1,721명, 2014년 1,679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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