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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폐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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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2월 10일(화)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월 4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중요한 시정현안인 2015년도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특별전시“황금의나라 신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향후 운영계획, (사)경주컨벤션 뷰로 해산 및 재단법인 통합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은 해제 권고 하였으며,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범위 및 대상을 비용의 일부(사업비의70%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에서 사업비의 70%이하(경로당의 보수 80%이하)로서 7,000만원 이하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또한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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