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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6명 형사입건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23일
경주경찰서(서장 오병국)는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등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A씨 등 총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게임기 100대와 현금 740여만 원, 영업장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중심가에 약 60평 규모의 상가 건물에 게임기 100대를 갖춰놓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며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게임기가 100대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내에서 손에 꼽는 대형게임장으로 알려졌으나 평소 알고 있는 사람만 환전해주는 등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해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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