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얼룩… 조합장이 뭐길래”
경주서 50만 원 건네며 선거운동 부탁 '첫 적발'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02일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주시에서도 첫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다.
|  | | | ↑↑ 일련번호가 연속된 오만원권 10매 | | ⓒ GBN 경북방송 |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월 26일 오전 모 조합장선거 A 후보자의 측근인 B가 조합원 C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2월 27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B는 C에게 만나자고 사전연락한 후 C의 자택을 방문, 거실 소파에 앉아 A 후보자의 선거 기호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네 두 분을 형님이 책임지고 좀 해주시오”라고 말하면서 반으로 접은 현금 뭉치를 C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가 C에게 제공한 오만원권 10매는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신권으로서 일련번호가 연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선관위의 추적을 감지한 B가 A 후보자와 통화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겠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진술을 담합하는 통화내용이 그대로 녹화된 B의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A 후보자의 지시 또는 공모에 의한 금전 제공 여부 및 다른 조합원 매수행위 등 여죄에 대해서도 엄정․신속히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황만길 사무국장은 “선거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이 재현되고 있는바,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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