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 받은 조합원 자수 권유
특별자수기간 3월9일까지,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03일
|  | | | ↑↑ 자수권유 안내 전단지 우편작업 | | ⓒ GBN 경북방송 |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3. 11.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그 측근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조합원(가족)이 2015. 3. 2.(월) ~ 3. 9(월)까지 자수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는 특별자수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선관위는 최근 경주시 관내 모 조합장선거 A후보자의 측근 B가 조합원 C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C외의 다른 조합원들도 금품 등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자수 권유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 3. 2.(월) ~ 3. 9(월)까지 경주시선관위로 자수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자수하지 않을 경우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내지 3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선관위는 자수권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전(全)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해당 지역에 현수막 게시, 차량가두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자수권유를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황만길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선량한 유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실시하는 것으로, 자수기간 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며 자수를 권유하고, 조합원들이 후보자가 내미는 금품에 유혹되지 말 것을 특별 당부하였다. |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03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