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요금 체납자 수돗물 공급 중단
- 고질·상습 체납수용가에 대해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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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맑은물사업소가 2014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특별 체납징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나섰다.
시 맑은물사업소는 오는 6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및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미이행시 읍면동 지역별로 날짜를 지정해 릴레이식으로 수돗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항시 상수도요금은 매월 38억정도 부과되며 징수율은 99.7%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현황을 보면 과년도 1억 1,400만원, 현년도 3억 9,800만원으로 총 5억 1,200만원이며 체납 수용가는 8,021가구이다.
포항시 장종두 맑은물사업소장은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과 경영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공급 관련 시민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수도요금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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