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축산물판매업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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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19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축산기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관내 축산물판매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축산물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위생 및 HACCP 제도 △축산물 원산지단속사례 및 쇠고기이력제 △축산물유통현황 및 각종법규제도 등 축산물 영업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강의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의 대상은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기존 영업자로, 이들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연도 내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진원대 축산과장은 “최근 경주 안강에서 발생한 구제역(FMD)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국에서 연이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소비자와의 신뢰구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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