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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문호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

보문호에서 낚시하면 3백만원 과태료 물어요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1일
ⓒ GBN 경북방송

경주시는 보문단지 대표적인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보문호에 낚시로 인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보문호 내의 낚시행위 근절과 깨끗한 호반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하고, 4월 1일부터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보문호수는 1963년에 축조되어 농업용수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관광단지로 조성되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설로, 낚시꾼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떡밥, 인조 미끼, 쓰레기투기 등)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지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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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홍보 안내판과 현수막을 호 주변에 게첨하고, 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내․외에 홍보를 하고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는 단속(3백만원 이하 과태료)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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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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