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진락 경북도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설치 촉구
26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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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GBN 경북방송 | 이진락 경북도의원(경주시 제2선거구) 지난 3월 26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 및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설치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교육지원청 가운데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현장의 중심역할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각급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 의무화로 경북의 경우 설치율 89.3%로 다소 높은 편이나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철저한 사후관리에도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이진락 의원은 “장애학생과 장애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제거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진락 경북도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지원청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학생 및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사회적 통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변화와 함께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시설,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는 현실적으로 물리적 장벽이 제거되고 자유로운 이동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통합교육의 기조에 따라 장애인도 일반학교에 취학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별 장애학생의 행동특성에 따라 교육받기에 적합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육현장인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장애학생과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장애학생 및 장애인들의 접근권 확보와 이용편의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각급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중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현황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89.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 97%, 대구광역시 91.2%에 이어 3위 수준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세심한 노력과 통합교육을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이영우 교육감님과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도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계단 또는 승강기의 경우 각급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서 설치를 지금보다 더욱 더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궁극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한 것으로 도내 교육시설, 특히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의 상징적인 시설로서 더욱 더 선제적으로 장애인 승강기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현재 우리 경북도내 교육지원청 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현황을 보면 총 23개소에 해서 포항․김천․영천교육지원청 등 9개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4개소 중 신청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지만 경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2개소에는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관내 유관 기관․단체들의 모임과 더불어 지역 내 다양한 민원인들의 방문 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하는 장소로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이 더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장애가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사회적 장벽에 기인하므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수준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승강기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역교육의 상징적인 공간인 교육지원청에서부터 확대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행에 관한 연도별 계획수립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한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향후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은 그만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복지사회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접근권 확보와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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