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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테마형 징수 강화하기로

-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 개별 납부홍보 및 압류, 차량봉인 등 징수활동 전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8일
포항시가 건축법이행강제금과 농지법이행강제금 등 고액․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체납액 303억 중 건축법이행강제금은 7억 900만원, 농지법이행강제금은 4,6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난 한 해 두 회계과목의 체납발생액 3억 2,500만원 중 징수액은 9,6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납세자가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개별 납부홍보와 병행해 압류, 차량봉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일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오는 13일부터는 압류물건의 실익을 분석, 실익이 없거나 압류재산이 말소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한 후 추가 압류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채권 일실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소재지를 추적 조사해 봉인압류 후 미납시 공매처분하고, 압류한 부동산은 실익을 분석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가 익년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말인 12월말로 조정돼 체납액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돼 징수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100억 이상 징수’, ‘연도이월 체납액 300억 이하’를 목표로 징수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허용섭 재정관리과장은 “체납액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봉인 압류 등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월 1.2%씩,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 자진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전국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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