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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5년도 개별공시지가(안)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내 토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하세요!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8일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안) 380,798필지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안)은 시홈페이지 ‘www.gyeongju.go.kr - 부동산/교통/경제 (부동산)개별공시지가 조회’나 시, 읍·면·동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우편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의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경주시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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