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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안돼요!

경주경찰서 112상황실장 경정 윤정호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24일
ⓒ GBN 경북방송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허위신고로 인한 112신고는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허위신고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함축적인 표현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국가, 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정상화로 되돌려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위신고와 같은 비정상적인 부분을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고 더 이상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되면 정상화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호기심과 사회적 불만 표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허위신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해 1분 1초가 아까운 시점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현장 출동과 긴급한 초동대응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최근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나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112상황실에 “자갈치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폭발물을 넣어 두었다, 23분 후에 폭발한다”고 허위신고한 사람에게 징역형의 처벌이 있었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매일 한다”고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도 벌금형으로 처벌된 바 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한 예로 공중전화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 차량에 가두었다”고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 형사처분은 물론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762만 원 배상을 판결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처럼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은 물론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112는 국민 누구나 각종 범죄로부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에게 즉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긴급전화이다.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경찰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모든 국민이 깨닫고 그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나와 내 가족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주경찰서 112상황실장 경정 윤정호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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