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핵안전연대,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촉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벌써 잊었나?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04일
경주시가 원전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25km 이내의 범위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반핵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이하 핵안전연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를 경주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구호소 확보와 방호약품 준비 등 주민보호를 위해 마련해두는 구역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지난해 5월 21일 개정돼 현행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로 확대됐다.
|  | | | ↑↑ 구글어스로 본 비상계획구역 반경 30km 해당지역. 빨갛게 칠한 부분은 경주-포항-울산의 주거지역이다. | | ⓒ GBN 경북방송 | | 핵안전연대는 “경주시는 오는 5월 21일까지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주민 공청회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며 “계획구역의 재설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이럴 가능성을 월성원전에 적용해 적극적인 방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원전 반경 25km’를 계획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핵안전연대를 따르면 지난 4월 13일 경주시는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5km 안을 민간위원들에게 주장했다고 한다. 담당 국장이 밝힌 근거로는 ▲반경 25km의 인구는 5.3만 명인데 반해 30km의 인구는 19만 명으로 방재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 실추 ▲구호소 설치 등 어려움 ▲부산시 용역결과(지난 4월 6일 20~21km 설정, 한겨례 보도: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85773.html) 등을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핵안전연대 측은 그러나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 실추와 교육·훈련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 국민 민방위 훈련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30km 안을 제출한 울산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고 25km 안을 적용하더라도 8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바람의 방향을 특정해 훈련하면 훈련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경상북도 차원에서 피난민의 구호소를 경산시, 대구광역시 등에 마련하는 적극적인 방재계획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 | | ↑↑ 월성원전 전경 (사진제공=한수원) | | ⓒ GBN 경북방송 | | 핵안전연대 관계자는 “경주시가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25km로 고집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경주 시내권 주민들도 원전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교육, 훈련, 방재 물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에서 허용된 최대한의 범위를 주민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상계획구역은 해당 지자체가 구역범위를 설정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최종 승인하고 내달 21일 확정 고시한다.
원자력 후쿠시마 사고 비상계획구역 원안위 경주 |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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