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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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군수 이희진)에서는 지난 20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명을 참여한 가운데 성별영향분석법과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이 열렸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사전 분석‧평가를 통해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반영토록 해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제도이며,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원이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전문강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우송대학교 정현지 교수를 초빙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와 필요성, 분석기법과 작성요령, 성별 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 위주의 교육과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생각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교육 참여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영덕군 관계자는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실무자들의 성인지 마인드를 높여 군정 전반에 걸쳐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일부 사업에 대해 적용되던 성별영향평가 범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제‧개정 되는 모든 조례‧규칙으로 확대됐으며 영덕군은 2010년부터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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