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취상태 112 신고, 이제 그만!
경주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경감 박명수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8일
 |  | | | ⓒ GBN 경북방송 | 주취상태에서 화풀이성 112신고로 인한 부작용은 최근 갈수록 도가 더해 가고 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자기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112로 전화를 하여 장소나 신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고가 났다, 범죄가 있다는 등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 버린 후 경찰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다시 하면 받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빠른 시간 내에 현장도착이 곤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은 또 다른 급박한 신고에 경찰력을 뺏기는 이중적 낭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뿌리 깊은 관행이 음주 상태에서 무분별한 112신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경주에 관광을 온 후 밤늦도록 술을 마셔 만취한 아내에게 남편이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 격분한 아내가 그 화풀이로 112에 자기 애가 납치되어 갔다고 한 후 바로 끊어버리고 경찰이 다시 전화하자 받지 않아 경찰에 비상이 걸려 신고자를 찾는 한편 납치되었다는 이야기를 찾기 위해 수사를 하던 중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남편이 그 사실을 알려와 다행히 해결은 되었으나 그 사이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진정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112 출동이 얼마나 지체되었는지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엄정 처리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대처보다 우리의 시민의식을 개선하여 정말 경찰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주취 상태에서의 화풀이성 112신고가 긴급히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됨을 바로 인식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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