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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6월부터 신청하세요~!

-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3일
포항시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6월부터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1만원) 이하 모든 수급권자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소득이 늘어나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 원, 4인 가구)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끊겼지만,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182만원인 경우는 주거와 교육급여를, 182만원~211만원인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포항시 이점식 복지환경국장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보조인력, 읍․면․동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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