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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7월 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
- 급여압류, 재산 압류․공매 등 강도 높게 징수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24일
포항시가 시 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력 추진한다.

시는 7월 15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체납액 313억의 20%인 63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일괄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급여압류,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3%를 차지함에 따라 번호판영치, 차량 봉인압류․강제인도 후 공매 등을 중점 추진한다.

포항시 허용섭 재정관리과장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과 경기침체로 장기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가중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1월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무한 추적팀’을 구성, 번호판영치와 봉인압류를 상시적으로 실시해 번호판영치 3,800대 43억 5,300만원, 봉인압류 542대 15억 7,700만원, 고질․고액 체납자 소유 차량을 공매처분해 135대 6억 2,9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올해 세입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인력 채용 시 체납자 패널티 적용, 체납자 보조금 등 지급 제한,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추가세입 100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해 각종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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