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고위험 임신부 입원시 법정 본인부담금이 현행 20%에서 10%로 감소 - 3대 고위험 임산부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시 90%를 국가가 추가 지원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6일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결혼 후 첫째아 출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으로 인해 건강한 출산까지 임신유지를 위한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원이면서 201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15.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부터 9.30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남구 270-4089, 북구 270-42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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