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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 15일 문화예술회관, 16일 기계면사무소에서 이틀간 진행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8일
포항시는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축산차량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7월 15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09:00~18:00)과 7월 16일 기계면사무소 회의실(09:00~18:00)에서 이틀간 진행되며 축산법규, 가축질병 예방관리, 축산환경관리, 축산관련 차량에 관한 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중 의무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교육으로, 대상 농가에는 개별로 통보를 할 계획이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 농가 외에도 축산업 등록기준 규모로 축산업을 시작하려는 농가, 축산차량 등록자, 가축거래상인도 이번 교육을 이수할 경우 축산법에 따른 교육기준 충족하게 된다.

또한, 교육 대상으로 통보 받은 농가 외에 당일 접수할 경우에도 교육 참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교육 일정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타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축산업 관련 종사자교육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각 지역의 교육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진원대 축산과장은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사항 등 농가에서 실제 축산 경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라며, “축산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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