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맞춤형급여 수급대상자 발굴 총력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0일
포항시가 이달 말까지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연장해 수급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시기에 맞추어 1차 집중신청기간을 지난 6월 한달간 운영했으나 메르스 여파, 농번기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국적인 신청률이 저조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맞춤형급여 개편을 위해 운영 중인 맞춤형급여 T/F단장을 복지환경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하고, 7월 중 수급대상자 발굴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맞춤형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소득이 늘어나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 균등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포항시는 맞춤형급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자를 추출했으며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하고, 복지통(이)장, 새마을지도자, 종교인, 독거노인관리사 등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잘 아는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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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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