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 공·사립학교 교육급여 담당자 교육 실시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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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두락)은 10일 경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 84명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급여에 대한 각급학교 업무 담당자의 제도 이해 및 업무처리에 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이뤄졌다. 교육급여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1일부터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
선정기준 또한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에서 중위소등 50%(최저생계비 125%) 이하로 상향 조정돼 지원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모 소득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항목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두락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교육급여사업 이관에 따른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학교에서도 철저한 업무처리를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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