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수성 의원,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해
원전산업계 청렴실천다짐 행사도 함께 열어 원전안전 국민신뢰 회복 기대돼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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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은 27일 오전 11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및 원전산업계 청렴실천다짐’이라는 주제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인선 경북도 경제부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길 경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원전감독법’에 대한 설명과 이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원전산업 확립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마련됐다.
|  | | | ⓒ GBN 경북방송 | | 원전감독법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연이은 원전비리 사건의 발생으로 일부 원전의 가동 정지, 전력 수급 안정 저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더는 원전의 안전 관리와 비리 예방을 원전사업자 자율에 맡겨둘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이에 지난 2013년 6월, 새누리당 에너지 특위가 구성되어 대책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당 차원에서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명 ‘원전감독법’의 제정을 통해 비리근절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당시 동 특위의 원전안전분과 위원장이었던 정수성 의원은 두 달여간의 회의를 통해 법률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4개월간의 조문작업을 거쳐 ‘원전감독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원전비리의 주요 부분인 인적비리의 원천적 차단과 예방을 위하여 원전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그 협력업체 등이 지켜야 할 윤리사항과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공공기관의 안전 강화와 비리 예방을 위한 경영활동을 정기·수시로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정수성 의원은 “원전비리 문제의 경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전적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법을 계기로)원전산업계 전반에 청렴과 신뢰, 원칙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으로 자리 잡고, 원전감독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원전비리 재발 방지와 투명하고 건전한 원전산업이 조성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도 ‘원전감독법’의 시행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검토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는 등 원전비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한편 동 법률은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의 법률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전비리를 감시하는 법률로써 그 체계와 실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장상원 기자 / jangproducer@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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