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점검 및 단속실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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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읍장:류태호)은 오는 8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집중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가구가 상당수 있으며, 차량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구석진 곳에 대량으로 투기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성주읍은 이를 주민들의 “무지가 아닌 고의”라고 판단하고,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그 중에서도 최근 문제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건의 과태료 금액은 20만원이다.
류태호 성주읍장은 “클린성주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일부 주민들의 비양심적 행위로 인해 클린성주를 향한 발걸음이 더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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