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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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8월 24일 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사항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사실조사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이 해당된다.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봉화군의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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