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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포항시 재산세(종세포함) 504억원 부과, 전년보다 32억원, 6.6%증가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4일
포항시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 3,000여건, 504억원(종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기로 징수결의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전년대비 재산세가 6.6%나 늘어난 이유는 북구 소재 대단위 신규 아파트 신축 등 주택이 4,000여건 이상 늘어났고,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ARS전화(1588-526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송금 납부, 인터넷(위택스·지로 사이트 접속) 납부, 스마트폰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방 자주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남․북구 세무과(남구 270-6251, 북구 240-7251)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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