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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기대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0일
포항시가 지난 9월 21일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에 나섰다.

지원조례는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으로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인 농업인들이 직접 가공 사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등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식품가공사업을 하는 소규모 농업인들도 고부가가치의 특산품을 생산하고, 농한기 부녀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농가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흠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농가에서 제조시설 미비로 우리 농산물을 생산․판매하지 못해 소득증대로 연결 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설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강소농을 적극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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