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7 18:41: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지방자치종합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금년에 알아야할 국회의원선거 이야기(제2호)

선거여론조사중심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09일
문1] 선거여론조사시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되나요?
답1]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의 투표마감시간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롤 하는 경우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법에서 정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2]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칙이 적용되나요?
답2]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규정에 의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문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3]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2015.10.16.)부터 선거일(2016. 4. 13.)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등 선거 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공표․보도를 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문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4]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⑥의 내용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합니다.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09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나 24층에 살아 ​  ..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