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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명서 발표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정치개혁은 중단되어선 안돼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5년 11월 10일
ⓒ GBN 경북방송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4선, 前 국회부의장)은 9일 1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기준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간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자 ‘위원장의 중재안’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견제와 균형, 의회정치 강화’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우리시대의 화두이며, 시대정신이지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기한인 오는 13일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에도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 강조하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략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모든 정치신인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여야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중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중재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가치대표성’을 반영해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을 놓고자 했으며 특히, 여야가 합의한 현행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여야의 주장이 반영된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깊이 숙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발표한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인구대표성) - 선거구 인구기준은 지난 8월 31일 기준 평균인구수로 하며,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수 범주(인구편차 2:1)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에 한해 조정토록 하되, 조정대상인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구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인구 상한 초과 분구대상이 21곳, 인구 미달 통합대상이 18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된다.

둘째,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2가지 방안을 도입한다(지역대표성) - 우선,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경계에 인구미달로 통폐합되는농어촌 선거구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도의 정수 변경 없이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강원1곳, 충청1곳, 호남1곳의 농어촌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통폐합 되지 않고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그 결과 지역구 수는 259석이 되며, 17개 시·도 중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현행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게 된다.

‣ 증가: 서울(1), 부산(1), 인천(2), 대전(1), 경기(8), 충남(1), 경남(1)
‣ 현행유지: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 감소: 경북(-2)

- 하지만, 지역구 수가 총 13개 정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 의석은 2석이 줄어들게 되어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균형적인 의석 조정을 위해 제20대 국회에 한하여 경북의 인구미달 선거구 중 한 개의 선거구를 현행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미, 제19대 국회에서도 세종시가 인구하한에 미달함에도 하나의 선거구로 인정한 바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제20대 국회에 한해 적용코자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260개가 된다.

셋째,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표의 등가성’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균형의석(BS의석- Balance Seat)’제도를 도입한다(가치대표성)

- 균형의석(BS의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균형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고심 끝에 만들어 낸 대한민국 최초의 비례대표제도임.
- 완전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사표의 100%를 보장하는 제도라면, 균형의석은 사표 50%를 보장하는 부분연동제임.

중재안 발표에 이어 이 위원장은, “선거구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신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위원장 중재안’에 대한 향후 정치일정을 제안했다.


향후 정치일정은,

- 첫째,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을 11월 15일까지 마무리
- 둘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2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 셋째, 국회는 12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은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전제한 뒤 “비록 오늘 제시하는 중재안이 여야를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중재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 희망에 부응해 원활한 정치개혁특위 운영과 생산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균형의석(BS의석)’은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된 비례대표제로,

- 소선거구제에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균형을 강화함으로써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의석
-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2:1로 강화한 취지가 표의 등가성 확보에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살려 비례대표 의석 결정 방법에도 부분적으로 연동형을 도입한 것이다.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5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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