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사·울릉군수가 독도영유권 사업 직접 수행할 수 있게된다
박명재의원, 독도 사업 수행 권한 지방자치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독도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5년 11월 17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6일 독도의 중앙정부사업 수행 권한을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독도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독도방파제 설치 예산 미반영 등 국민의 독도 입도를 돕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의 설치마저 독도관련 사업의 집행이 한일 외교문제 등 영유권 분쟁으로 확산될 경우를 우려,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현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적극적으로 독도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과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도 법령상 근거가 되는 독도이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있게 된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의 주요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심과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소극적인 독도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도 영유권 사업수행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독도 관리의 실효성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국회본회의 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정책질의와 예산정책질의를 통해 독도 관련 영유권 사업의 수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것을 주장했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업수행 위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독도이용법’을 발의하게 됐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독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14조 신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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