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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유관기관간 체납 자동차 2차 합동단속 실시

- 市, 남․북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 합동 단속
- 무보험 차량, 검사미필 차량, 과태료 등 체납차량 중점 단속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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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과 고액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19일 포항남․북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요금소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달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편을 줄 수 있어 소유에 따른 관리의무와 운행시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재산으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를 부과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나, 대포차가 근절되지 않는 등 차량 관련 체납액이 각 기관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단속에서는 세무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도로공사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세 및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세외수입 체납액과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졌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보험미가입 등으로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차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관할 23개 시·군 포함)와 경북지방경찰청(산하 24개 경찰서 포함),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6월 30일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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