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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 호응 속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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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3년에는 양북면 입천지구를 완료하고 2014년 사업으로 건천읍 모량지구가 진행 중이며 2016년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건천읍 건천시장2길 11-27(건천리 338-1) 일대 토지소유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건천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지적재조사사업 개념과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내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소유자협의회 구성동의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구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지구 선정 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사업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시행 후에도 토지소유자간 협의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해 토지경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하는 등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한편 토지소유자간의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야기하는 지적경계의 불 부합 지역을 해소하고 지적선진화 시대에 맞는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한다.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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