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금년에 알아야할 국회의원선거 이야기(제4호)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25일
문1]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는 어떻게 전송하나요? 답1] 선거일이 아닌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2] 전자우편 전송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2]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준수해야 합니다.
문3] 예비후보자가 설치하는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에 규격 및 수량제한이 있나요? 답3] 간판 등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 내부에만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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