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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개회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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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의거 청송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1월29일, 제21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월4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연도 업무보고와 청송군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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