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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및 당뇨병 관리 소모품 의료급여 지원 확대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19일
새해부터 장애인보장구 및 당뇨병 혈당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해 의료급여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및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및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욕창예방 매트리스 및 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 리프트를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다리 플라스틱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보청기를 지원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심장 및 호흡기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하며, 인공호흡 보조기 지원대상자를 현행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 폐질환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 대상자를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까지로 확대하고,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 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고,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 중 당뇨병도 최소 900원에서 최대 2,500원까지 기준금액을 적용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장애인 보장구 및 당뇨병 소모품 지급절차 및 지원세부기준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주민복지과(270-2963)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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