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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한추적 징수팀’ 재가동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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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봉인) 및 체납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무한추적 징수팀’을 재가동하고, 본격적인 체납처분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해 무한추적 징수팀을 구성해 시청사 주차장 및 시내 상시영치를 실시한 결과 6,500여대 30억원 이상의 체납처분 실적을 거둔데 힘입어 올해도 무한추적 징수팀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무한추적 징수팀은 자동영상인식시스템이 구축된 단속 전용차량과 스마트폰장치를 이용해 아파트주차장,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시내 전지역을 샅샅이 훑어 번호판영치(봉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액 미납시에는 차량을 인도·공매처분 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발송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차량․신용카드 매출채권․급여 및 포항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수당 등 각종 채권을 상시적으로 조회해 꾸준히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나서고 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과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 체납자 발생 등으로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와 함께 복지․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중 하나이므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매월 1.2%씩, 최고 77%까지 가산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체납 여부 확인은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담당(270-5161)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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