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00:37: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지방자치 > 도청, 도의회

新도청 시대, 안동 舊도심 거리경관 확 바꾼다!!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기준 고시
1업소마다 1간판 설치, 단독 지주이용간판 설치 금지 등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03월 07일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는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3월 7일부터 안동시 주요 도로변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표시기준을 완화 및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는 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1개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하고, 개별 업소형 단독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 하나의 통합 연립형으로 표시토록 했으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되 간판의 총 수량에서는 제외했다.

특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입체형 간판의 설치를 권장했으며,

옥상 간판은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되 안동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특정구역은 안동시의 주요 5개 노선, 총 연장 13.4km로 경북대로, 광명로, 육사로, 경동로 1~2구간의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건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만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적용을 배제했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으로 안동지역에 특색 있는 디자인이 반영된 광고물이 설치되면 신도청과 연계한 멋진 거리경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북의 도심거리가 아름답고 쾌적하게 바뀔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03월 07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나 24층에 살아 ​  ..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