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열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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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8일 청하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청하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와 회계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 2016년에 바뀐 지방세법 업무요령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과점주주 취득세 업무 등 평소 기업체 세무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지방세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 지방세법 개정 내용 중 과세체계가 크게 바뀐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소특세 특별징수분의 설명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관심소홀로 가산세를 부담하고 세금을 과다납부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금번 지방세 설명회는 포항상공회의소에 이어 올해들어 두번째로 개최됐다”며, “생존경쟁이 치열한 기업환경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방세 설명회, 새로운 지방세 컨설팅 방식을 연구하여 찾아가는 지방세 행정을 실현하겠다.” 고 밝혔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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