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근로자투표시간 보장 된다 전해라~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 입력 : 2016년 04월 01일
|  | | | ⓒ GBN 경북방송 |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열)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에 거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용강 및 외동 산업단지 내에서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단 입주 기업체 근로자의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 및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공단 근로자 출근시간을 이용한 홍보에 나섰다.
공단 내 주요지역에 근로자 투표참여 현수막을 게재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 안내를 하며 선거참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아울러 경주시선관위는 공단별 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협조하였고, 경주시내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하여 투표시간 보장에 대하여 홍보중이다.
경주시선관위 황만길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의하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 이번 선거가 노사 모두 참여하는 대한민국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  입력 : 2016년 04월 01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