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3 07:42: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 > 종합

포항시,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시행 박차

- 농지보전부담금 ‘허가후 → 허가전’ 납부변경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7일
포항시가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선납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신고, 승인 등)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토록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專用)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농지 전용시 종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확인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에서 납부 확인 후 허가(신고, 승인 등) 처리로 절차가 바뀐다. 즉 사후납부에서 사전납부로 바뀌는 것이다.

또 납부기한의 경우 종전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최대 5%)이 부과됐으나 개정된 사항을 보면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신고, 승인 등)전까지로 변경돼 일시납의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최영섭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 중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제 시행과 자진 납부제 폐지는 체납 및 자진납부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며 “포항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04월 07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