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검찰 발레오사태에 원칙대응 하기로
김경엽 기자 / report007@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08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8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의 파업 및 직장폐쇄 사태에 따른 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동조파업 움직임과 관련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경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유관기관대책회의를 열고 불법파업 돌입시의 사법처리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연대파업은 단위사업장의 노사분규와 무관하게 다른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차원의 파업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이번 파업은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이 아닌 정상조업중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만약 금속 노조 경주시지부가 연대파업을 강행할 경우 검찰은‘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원칙에 따라 주동자와 적극가담자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 경비업무 외주화로 촉발된 발레오 사태는 지난4일 노조측이 국도7호선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다 3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한편 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9일부터 연대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
김경엽 기자 / report007@hanmail.net  입력 : 2010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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