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우연희 기자 / hee-ya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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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2016년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5월31일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지가는 지난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140,321필지로,지난해 대비11%상승하였으며,최고지가는 점촌동276-1로㎡당2,550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농암면 지동리산51번지로㎡당206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인터넷주소』http://kras.gb.go.kr/land_info의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조회가 가능하며,특히 전자열람의 보편화로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은우편 발송되지 않는다.
결정된 지가에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문경시 종합민원과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6월30일까지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7월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550-6383으로문의하면 된다.
채호식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개별공시지가를 현수막,입간판,이통장회의,리동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3.0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우연희 기자 / hee-ya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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