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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 31일부터 6.30까지 한달 간 이의신청 접수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입력 : 2016년 05월 31일
경주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82,6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는 ‘15.11.19 ~ ’16.5.18까지 읍·면·동 합동작업을 거쳐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거쳐,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경주시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경주역 앞 해동약국)가 7,570천원/㎡, 최저지가는 현곡면 남사리 산77번지(임야) 207원/㎡으로 결정되는 등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및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특히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조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관련부서 전화 문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5.31∼6.30)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의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 28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입력 : 2016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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